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3선)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의원 23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다.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19대 국회 들어서 네 번째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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