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의 상고심을 20일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이 2010년 7월 21일 불구속 기소된 지 1856일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사건이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질 때엔 2016년 5월 29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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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05:34:03
대법원이 되느냐?,,,개법원이 되느냐?,,,순간의 선택이 천년을 좌우한다,, 라도와 붉으스레한 판돌이 판생이들의 꼬락서니가 완연히 들어나겠구나,,
2015-08-18 05:30:44
이런 개잡 ㄴ은 절라의 명품 아들들인 신창원,조두순,유영철,지존파,막가파를 풀어서 그들의 거시기에 메르스균과 에볼라균을 쳐바른 다음 돌림빼기로 아작을 내야,, 발갱이와 섞어 놓으면 병아리감별사들도 혀를 내두를 순도 99,9% 발가이 개잡 ㄴ,,
2015-08-18 07:05:08
이 번에도 한명숙을 풀어준다면 대한민국에 법원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