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9일 03시 00분


지역구-비례 비율은 획정위에 일임… 선거서 지역감정 조장땐 당선무효형

여야는 20대 총선에서 선출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론화했던 의원 정수 증원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합해 299명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부칙에서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인으로 정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정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 가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현행법 조항은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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