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구속,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 다시보니? “엄격하게 관리 못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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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9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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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 다시보니? “엄격하게 관리 못한 불찰”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문’이 재조명 받았다.

박 의원은 10일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느 때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 극복에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에게 더 외면당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또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며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지내는 동안 당 과 국회 곳곳에 남아있을 수많은 사연과 그 때의 동지들과의 애환을 뒤로하고 이제 당을 떠난다. 그리고 20대 총선도 불출마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2월까지 한 분양대행업체 A대표로부터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 시계 등 모두 3억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측근을 통해 A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가방, 현금 등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박기춘 의원 구속. 사진=박기춘 의원 구속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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