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일정 앞당겨 귀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9일 21시 28분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외국 출장 도중 19일 오전 급히 귀국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이던 한 의원은 당초 2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사흘 앞선 이날 귀국했다.

한 의원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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