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통일 준비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통일부는 20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다음 정부에서도 통준위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민관이 함께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일준비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정부와 지자체 간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 관련 사업을 수행할 평화통일재단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또 통일부 장관은 5년마다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게 된다.
통일부는 1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최근까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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