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을 두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의원이 2007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H사 한모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수표 등 모두 9억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징역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관 8명이 유죄 판단을, 5명이 무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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