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감연기 요청… 24일 서울구치소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2일 03시 00분


“병원진료 등 주변 정리할 시간 필요”… 재산 거의없어 추징금 환수 어려울 듯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사진)이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당초 검찰은 형을 집행하기 위해 한 전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나 서울구치소로 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 전 의원이 21∼23일 병원 진료와 검진 일정이 있고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4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검찰이 받아들였다. 한 전 의원은 형 집행 연기요청서와 함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한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 담당 검사가 곧바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한 전 의원에게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지만 추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의원이 올해 3월 신고한 재산은 1억8835만2000원이다. 이 중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전세금 1억5000만 원과 예금 2억2371만 원이지만 개인 채무가 3억9862만 원이나 돼 사실상 무일푼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빚을 제외한 재산 3억7371만 원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채권자와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강제노역 등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재산이 없어 내지 못한다면 국가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 추징금 소멸시효인 3년 동안 개인 재산이 없으면 추징금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3년 안에 한 푼이라도 낸다면 시효가 또다시 3년 연장된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이후 추징금 환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 전 의원은 2007년 3∼9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 원과 수표 1억 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받았다. 추징금으로 선고된 것도 바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 돈이다. 한 전 의원은 2008년 2월 회사가 부도난 한 전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돌려줬지만 범죄수익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추징된다.

추징액이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의원의 혐의 액수로 알려진 9억여 원에 미치지 못하는 건 환율 때문이다. 한 전 의원이 받은 32만7500달러를 법원은 돈을 받은 시점의 최저 환율로 계산해 추징액을 산정했다. 2007년 3월 31일∼4월 초 받은 5만 달러는 1달러에 928.70원으로, 4월 30일∼5월 초 받은 17만4000달러는 922.40원으로, 8월 29일∼9월 초 받은 10만3500달러는 928.40원으로 계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한명숙#수감연기#서울구치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