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공소장을 변경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의 돈이 홍 지사에게 건네진 시점을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당초 홍 지사가 ‘2011년 6월 중’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금 수수 시점을 특정하라고 요구해 왔고, 검찰 측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시점을 더 구체화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홍 지사의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 씨와 김해수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유도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의 증거조사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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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09:05:07
부랄 떼버려라! 잔머리 고만 돌리고!!
2015-08-27 05:53:37
얼마전쯤 야당이었던 박 어떤 의원은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며 깨끗하게 변명없이 진술하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것 같더구만. 하기야 사람마다 마음이 천차만별일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