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심학봉 제명” 만장일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9일 03시 00분


“성폭행 혐의로 의원 명예 실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40대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사진)의 제명을 권고하는 징계의견서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심 의원이) 부적절한 관계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직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는 심 의원 보좌진이 대리 출석해 추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알려진 것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는 심 의원의 주장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의견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 존중하도록 돼 있다. 특위는 징계심사소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최종 확정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심학봉#윤리자문위#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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