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세종 등 광역지자체 5곳과 기초지자체 54곳 등 총 59곳이 주민세를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 대구 등 37곳은 1만 원으로, 경남 합천은 8000원으로, 세종과 강원 영월 등 20곳은 7000원으로, 전북 부안은 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반면 서울과 대전, 울산은 주민세를 올리지 않았고, 충남 소속 시·군도 인상하지 않았다. 지방세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1만 원 이하에서 주민세를 결정해 부과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 내 자치구들은 주민세가 동일하며, 시·군에서는 별도로 정해 부과한다. 지난해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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