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北 지뢰도발' 부상자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해야될 처지...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05 14:46
2015년 9월 5일 14시 46분
입력
2015-09-05 14:46
2015년 9월 5일 14시 46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북한의 목함 지뢰도발로 두 다리에 중상을 입은 하재헌 육군 하사를 병문안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北 지뢰도발' 부상자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해야될 처지...왜?
지난달 초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흔 하재헌(21) 하사가 3일부로 병원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20일에서 최대 30일 까지만 지원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 하사는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위와 왼쪽 다리 무릅 아래쪽을 절단했다.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은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상이 컸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 하사(23)의 경우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어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하 하사는 더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육군은 조만간 전공상(戰公傷)심의위원회를 열어 하 하사에 대한 별도의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농업·농촌 구조 개편…“2030년까지 농촌 인구 비율 20% 유지하겠다”
“녹취 듣고 충격받아 혼절”…선우은숙, 유영재 재판서 증인 참석
네이처가 선정한 ‘내년 주목할 과학 이슈’ 8가지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