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각종 ‘위법 국회’의 불명예 기록이 눈에 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다. 8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여파로 두 안건 모두 법정시한을 넘긴 채 ‘늑장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2년부터 4년 내내 단 한 차례도 결산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기록을 세웠다. 국회법은 결산 심의 기한을 매해 정기국회 시작 이전(8월 31일)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입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12년(9월 3일) △2013년(11월 28일) △2014년(10월 2일)에 이어 올해도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도 다른 쟁점에 발목이 잡혀 결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관행은 되풀이됐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대치 국면으로, 올해는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갈등 탓에 처리가 지연됐다. 결산안 처리와는 무관한 사안이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대법관 공백 사태를 8일 앞둔 시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처리됐다. 전임자인 민일영 대법관은 16일 퇴임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심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지난달 12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31일까지 처리됐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또 이날 본회의에 정작 필요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에서 통과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전날 여야 간 합의는 무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소집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는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여야가 합의했다”며 “국회는 벽돌공장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중에라도 날짜를 잡아 법안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는 국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뒤늦게 법안심사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각각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국감(10∼23일, 다음 달 1∼8일)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원내에서 벌어지는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 ‘경제 살리기’ ‘안보를 튼튼히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국감을, 새정치연합은 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의 ‘4생(生)’ 국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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