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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공천혁신안 만장일치 통과...네가지 혁신안 구체적 내용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09 18:10
2015년 9월 9일 18시 10분
입력
2015-09-09 18:03
2015년 9월 9일 18시 0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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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격론 끝에 ‘100% 선거인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김상곤 위원회의 혁신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해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野 공천혁신안]
野 공천혁신안 만장일치 통과...네가지 혁신안 구체적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4건의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공천선거인단 구성안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 출마시 감점안 ▲결선투표제 ▲신인가산점 등 네개 혁신안을 통과 시켰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공천선거인단 구성안건은 단서 조항을 붙여 추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에 대한 걱정들과 권리당원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는 안과 후보 난립시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또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보다 높은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기존 혁신안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한 조항에는 대선 후보 경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 논쟁이 있었던 정치 신인가산점제는 당초 신인들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당규로 정하도록 한 발 물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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