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린 전혀 몰랐고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지 한 달 정도 되고 이 내용 알게 됐다. 부모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했다”며 마약 전과를 알고난 후 결혼을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당사자(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 맹세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럼에도 저는 반대하는 말을 했다”면서 “그러나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은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10일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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