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봐주기 수사? 재판 당시 몰랐다” 해명…파혼까지 고려?
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와 관련,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10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 A 씨가 지난달 8월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오후 보도했다.
보도 후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다”고 마약 전과를 안 직후 결혼을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당사자(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 맹세를 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하는 말을 했다”면서 “그러나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은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딸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언론에 노출되는 거 다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가 되고, 또 형(刑)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고 하는 것 참 아쉽게 생각든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사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사건 후 한달 이후 정도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그러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서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한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 보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다.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결심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5일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인 뒤 곧바로 다음 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이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7일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A 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구형 기준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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