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김무성 사위 형량· 檢 항소 포기, 지극히 정상적”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9월 11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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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 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김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해 법원의 형량이 가벼워지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태섭 변호사가 납득할만한 형량이고 항소 포기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10년 이상 검사생활을 한 금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마약사건 양형에 관하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15회나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가’라는 것과 ‘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가’ 라는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횟수의 문제’에 대해 그는 “마약 투약 횟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돼 믿기 어렵다”며 “따라서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다.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몇 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진다.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히로뽕을 수회 투약했다면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가중적 요소(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명)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 전과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의혹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그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한다. 집행유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굳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고,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나와 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마약 사건 많이 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첨언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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