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2월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마약 전과는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파혼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딸은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며 애원했다. 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부모가 자식은 못 이기지 않나.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사위가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믿고 이 일이 이 부부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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