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사단 신병교육대 폭발 사고 수류탄, 지난해 치명적 결함판정? 김광진 “‘3초 미만’ 폭발 결함”
50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폭발사고
대구의 50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가운데, 이날 훈련에 쓰인 수류탄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이 기능시험에서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육군과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K413(KG14) 세열 수류탄 자료’에 따르면 50사단 신병훈련대에서 폭발한 것과 동일한 수류탄이 지난해 육군 탄약사 기능시험에서 치명적 결함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 탄약사령부는 지난해 4월17일 실시한 탄약 정기시험 중에 30발 중 6발의 수류탄이 국방규격상 치명결함으로 분류되는 지연시간 ‘3초 미만’에 폭발하는 결함을 발견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11월13일 발표를 통해 조기폭발의 원인은 업체의 제조결함으로 수분흡습방지 방수액이 지연제에 침투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군에서는 당시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과 같은 연도(2011년)에 생산된 같은 로트의 제품 6만발에 대해서만 하자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결함 수류탄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만발이 군에 납품 됐으며, 현재 25만발의 재고가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광진 의원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해당 수류탄의 치명적 결함이 지난해 밝혀진 만큼 동일 수류탄에 대한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재고량 전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13분께 대구 육군 제50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 훈련병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손모 훈련병(20)이 교관의 ‘던져’ 지시에 따라 수류탄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지기 위해 들어올리는 순간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손 훈련병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인근에 함께 있던 교관 김모 중사(27)는 온 몸에 수류탄 파편을 맞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낮 12시53분께 숨졌다. 훈련 장소 가까이에 있던 박모 중사(27)도 신체 일부에 파편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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