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좁은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30km 이하의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폭 3m 이상 9m 미만의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일방통행로, 편도 1차로 도로는 필수 대상으로 분류한 뒤 통행량과 보행자 수를 분석해 지정한다.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주변 교통상황 등을 분석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생활도로구역 지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을 추진했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노약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3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의 66.4%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88.1%, 노인 사망자의 69.3%가 이처럼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접수된 제한속도 하향 요청은 지난해 173건에서 올해 447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이 시범적으로 118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췄더니 이전보다 교통사고가 18.3%나 줄기도 했다.
또 이면도로 네거리에는 ‘교차로 알림이’가 설치된다. 낮에는 황색 점멸신호가, 밤에는 차가 접근할 때 적색 점멸신호가 켜져 운전자에게 교차로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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