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매년 국정감사마다 반복되는 ‘묻지마 증인신청’ 구태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법(가칭)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감대책회의에서 “증인신청 실명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 질의와 묻지마 증인신청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14일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권총 시연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은 국회 국감의 격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일로 무척 유감”이라며 “망신주기, 호통 국감의 구태적 모습, 국감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논쟁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 내에 국감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증인의 채택을 요구하는지, 요구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회의록에 기재해 공개하도록 했다.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의원과 사유에 대해서도 회의록에 담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증인신청 실명제법은 증인채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증인의 신청 남용을 막자는 취지”라며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 적폐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점에서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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