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정동영 전 국회의원(62)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서울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하고 28분 간 집회를 벌여 일대 교통이 방해됐거나 방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며 “집회 참가자 선두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진출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의원 측이 당시 집회에 대해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야당 주최 정당연설회’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한·미 FTA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인의 항의를 교통방해로 처벌한 판결에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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