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경비인정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상한이 없어 고가차량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많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에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해 국회 조세심의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판매된 2억 원이 넘는 차의 87%가 업무용으로 등록했다”며 “이런 업무용 고가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사실상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언론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통상마찰이 일지 않는 선에서 관련 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배기량, 차량이 제작된 국가 등에 관계없이 가격 기준으로 비용인정한도를 정하면 통상마찰 소지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기재부는 통상 분야에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인 만큼 관련 세법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제재하는 강도를 높여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8월에 기재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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