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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학봉 제명안 가결…강용석처럼 본회의 부결로 살아남을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9-16 18:01
2015년 9월 16일 18시 01분
입력
2015-09-16 18:00
2015년 9월 16일 18시 00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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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제명안 가결
심학봉 제명안 가결…강용석처럼 살아남을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학봉 제명안을 가결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지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데 지난 2011년에도 ‘아나운서는 다 줘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심학봉 제명안 가결…강용석처럼 본회의서 부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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