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증인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처벌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7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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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장은 15일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조현준 효성 사장을 언급하며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기업인들이 올해도 구차한 변명을 들먹이며 국감에 불출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며 “증인신청 제도 강화와 함께 증인 불출석도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내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 측은 “이미 추진 중이던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과 함께 불출석 처벌 강화를 함께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역시 국감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불출석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갑작스런 병환으로 입원했다며 10일 불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김 전 총장이 말끔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영상을 공개해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조 사장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국감에서 답변할 경우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진행중인 1심 재판과 형제 간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정무위는 위원장·간사 협의를 통해 7일 종합감사 때 조 사장 재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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