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인터넷 오보 땐 피해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9일 03시 00분


[2015 국정감사 / 정치]
언론중재위, 청구권 도입 검토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인터넷에서 잘못된 언론 보도가 불특정다수에 의해 유포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언론중재위에 청구할 권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중재위에 요구했다.

현재 언론보도 피해자는 중재위에 정정, 반론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사나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순 없다. 중재위는 법 개정을 추진해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보도를 퍼 나른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도 같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의 유통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포털을 언론사로 보느냐, 단순한 뉴스 유통업자로 보느냐에 따라 기구의 성격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인터넷#오보#언론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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