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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법 제동 "지나치게 가혹...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9 09:52
2015년 9월 19일 09시 52분
입력
2015-09-19 09:46
2015년 9월 19일 09시 4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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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원순. 동아 DB
'법원 박원순법 제동'
법원 박원순법 제동 "지나치게 가혹...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
법원이 이른바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18일, 서울 모 구청 도시관리국장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업체로부터 저녁식사 접대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받았다.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100원 이상만 받아도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을 적용받은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중징계에 속하는 강등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재 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점, 금품향응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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