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다음 달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한미일 3국 안보토의(DTT)를 내달 중에 열어 일본의 안보법률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11개의 주요 안보법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올해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협의를 DTT를 통해 진행키로 합의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미일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한국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가 상정하는 한반도 내 자국민의 피해 등 상황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이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한반도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 별개의 주권국가라고 주장하며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를 우리 정부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한국 영토임을 근거로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들어오라고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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