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15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사실이 21일 새롭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구속 기소된 지난해 12월을 전후해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와 2011년 8월∼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으며, 이 씨 사건 1심 재판 당시 서울동부지법의 법원장과는 경북고 동문이다. 또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변호사 수임 내용을 알 수 있는 지방변호사회 사건 경유 기록에는 최 변호사의 이름이 있고, 검찰 사건번호가 아니라 법원 사건번호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법원 사건 기록에는 최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그동안 수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 수임 내용에 검찰 사건번호가 아닌 법원 사건번호를 적었다는 것은 최 변호사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도 사건을 계속 수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이름이 적혀 있는 최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별도의 사임계를 내지 않았는데도 법원 기록에서 누락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은 D법무법인은 첫 공판 전날 사임계를 냈지만, 최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기록은 없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김 대표의 사위 이 씨의 사건 등 총 7건의 사건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게 관련 기록 누락 경위와 이른바 ‘전화 변론’을 했는지 등을 30일까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 단계 선임 내용 일체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1일 본보의 확인 요청에 당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화를 걸어와 “최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선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D법무법인의 K 변호사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단계에서는 나 혼자 변호를 맡았다”며 최 변호사의 수임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해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당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실을 몰랐다. 전화를 걸어온 적도 없고, 검찰청을 찾아온 적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 외에 또 다른 검사장 출신 A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전화 변론을 한 데 대해 변협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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