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에 박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 공인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했다"며 "박 대통령은 각 수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공무원 보수·여비규정에 따른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04만원으로 월급으로는 약 171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앞으로 매달 월급의 20%인 340만원을 약정해 기부하게 된다.
박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도 청년희망펀드 가입 대열에 동참했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일시금 1000만원과 매월 급여의 10%(약 130만원)를 기부하는 내용의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
청년희망펀드는 KEB하나은행을 시작으로 22일부터는 신한·국민·우리은행과 농협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기업명의의 청년희망펀드 기부는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의 실적경쟁을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는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하는 청년희망펀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기업 총수 등이 기업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기부에 참여하는것은 막지 않을 방침이다.
기부금은 조만간 설립될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년희망펀드 가입. 사진=청년희망펀드 가입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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