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없어도… 美 ‘수시 제재’로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일 03시 00분


핵-미사일 관련 기관 4곳 추가제재… 9월 2일, 24일 잇달아 대상 지정

미국 국무부가 9월 한 달 동안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거래와 관련된 북한 기관 4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과거 핵·미사일 실험이나 사이버 해킹 공격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공식 발표를 통해 제재 카드를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대북 제재가 상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이들 회사가 미사일 확산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등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혜성무역회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다. 국무부는 또 지난달 2일에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 이외에 기존 법령을 근거로 양자 차원의 제재를 수시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최근의 제재 사례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하원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미 행정부가 수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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