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
檢 “정준양 회장 선임 관여… 이상득의 포스코로 사유화”
30억 수뢰혐의 사전영장 검토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이 단순히 비리 연루를 넘어 2008년경부터 그룹을 사실상 사유화(私有化)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2009년 1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의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장인 박모 씨의 업체 티엠테크에 포스코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업체 3곳을 통해 측근 급여 등 명목으로 총 3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 취임 이후 ‘박태준(전 회장)의 포스코’가 ‘이상득의 포스코’로 바뀌며 사실상 그룹 전체가 이 전 의원의 개인 소유처럼 변질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정 전 회장의 선임에 깊숙이 관여한 단서를 확보했지만, 박 전 차관이 포스코 회장 인선 당시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에서 사임한 뒤 일반인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검찰청사에 등장한 이 전 의원은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뒤 몸이 불편한 듯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했고, 11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다가 크게 휘청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은 2012년 7월 저축은행 비리 이후 3년 3개월여 만이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법원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30억 원의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한편 다른 협력업체 2곳을 통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까지 조사한 뒤 이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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