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자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카카오 측이 지난달 말 일부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찰과 합의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카오톡 특성상 제3자를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었는데, 현재는 양 기관이 서로 원만하게 실무적으로 타협을 이뤄 해결책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검찰과 카카오 갈등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고객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검찰이 합법적으로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오더라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촉발된 지 1년여 만의 타협이다. 당시 카카오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해 기소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그룹대화 내용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되자 수사협조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양측은 검찰이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감청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제시하면 카카오 측이 감청 대상자 외의 단체대화방 참가자에 대해선 신원을 알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삭제하고 대화 내용만 제공하겠다고 합의했다. 검찰은 감청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가자를 모른 채 내용을 확인한 뒤 범죄행위와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면 이를 특정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검찰이 연락처를 요청하려면 관할 수사기관장(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정식 공문을 통해야만 한다.
그동안 검찰이 감청 영장을 제시하면 카카오는 개인 간 대화 내용뿐 아니라 감청 대상자가 포함된 단체대화방 참가자 전원의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을 모두 제공해왔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 끝에 단체대화방 내용 제공이 중단되자 간첩 등 공안사범을 다루는 공안부 등 일선 검찰에서는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는 원성이 높았다. 이번 양측의 타협으로 카카오가 합법적인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됐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