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변경 병역기피자, 국내 취업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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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비자발급 제한등 法개정 추진… 공직자 부모 고위직 임용도 배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은 채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병역 의무 대상자는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공직자의 자녀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공직자 본인의 고위직 임용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적 변경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기존 병역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국적 변경에 의한 병역 면탈의 경우 국적상실 제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조달참여 제한, 고위공직에의 임용 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해외 체류자가 만 38세(병역 의무 상한 연령)를 넘겨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2만8096명에 이른다. 현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아들 중 30명이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특히 해외에 불법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에 대한 취업과 국가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5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령 사유에 해당돼 제2국민역에 편입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추가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무원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아들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해 해외에 불법적으로 머물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면 부모인 공직자를 고위직에 뽑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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