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 표결 직전 사임안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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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찬성 217표 통과… ‘성폭행 의원직 박탈’은 면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사진)이 12일 전격 사임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7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지 61일 만이다. 그러나 심 의원이 윤리 문제로 의원직을 제명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본회의 개의가 예정됐던 오후 2시를 3시간 앞두고 보좌진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진행된 심 의원의 사직안은 찬성 217표, 반대 15표, 기권 16표로 재적 의원 298명 중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요건을 넘겨 통과됐다.

심 의원은 사직서 제출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려 한다”며 자진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이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쫓겨나는 불명예만은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8월 1일 성폭행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두 달 넘게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성폭행 혐의는 억울하다”며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퇴를 거부했다. 이날 사직서에도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정 장관은 8월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차길호 kilo@donga.com·길진균 기자
#심학봉#제명#사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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