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환경부가 아닌 경제부처들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외 경제 상황, 수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운용하고, 산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산업계의 요구에 과도하게 떠밀릴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부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2012년 만들어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부터 거래제 운영까지 주무부처 역할을 맡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역시 환경부 산하에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환경부가 무리하게 감축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6월 말에는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7%의 감축 규모를 반영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당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14.7∼19.2%를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환경부가 나서서 감축목표를 무리하게 높였다는 비판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이런 정부 안팎의 의견을 고려해 거래제의 핵심 업무인 기업별 배출권 할당 권한은 기재부가 맡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 소속에서 국무조정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환경 부처에서 주무를 맡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개발 담당 부처가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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