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또 방사청 퇴직 직원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비리근절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비리가 의심되면 바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비리 혐의가 나오면 고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을 감시할 감독관을 방사청장 밑으로 두는 방식이어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 비리로 문책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방위사업감독관 등 관련 인원을 70명으로 늘리는 조직 확대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최대 2년까지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강화됐다. 비리업체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도 추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도 방사청이 소해함(掃海艦)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1038만 달러(약 118억 원)나 비싸게 구매했고,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55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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