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시한 D-1]
투표 5개월전 선거구 확정 규정… 5월에 만들어놓고 스스로 깰 판
여야가 12일 선거구 획정 담판에서도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공직선거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게 된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법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5개월 전(13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도 19대 총선 때처럼 선거가 임박한 내년 2월에나 확정될 거다. 지역구 폐지 위기에 몰린 싸움꾼들이 곳곳에 버텨 난리 날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정치권의 ‘밥그릇’이 걸렸거나 정쟁에 휩싸일 경우 입법부가 법 규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19대 국회의 고질병이었다.
19대 국회는 개원부터 ‘위법 국회’로 전락했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국회 개원 법정시한(2012년 6월 5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지 못한 것. 국회법 제5조 3항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국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연다’고 규정돼 있다.
결산안의 법적 처리시한도 4년 회기 내내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법 제128조 2항은 결산안 심사 기한을 정기국회 시작 이전(8월 31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리 시한은 △2012년(9월 3일) △2013년(11월 28일) △2014년(10월 2일)에 이어 올해(9월 8일)도 기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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