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간단체 주도로 실시된 경북 영덕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반 투표와 관련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내놓은 ‘원전 찬반 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 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원전 건설과 같은 국가업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원천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0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12일 진행된 영덕 원전 찬반 투표 참가자는 이 지역 전체 유권자(3만4432명)의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이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민투표법은 정당한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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