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비용 486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내년 3월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소관부처인 행자부의 직무 태만과 함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월 16일 고시를 통해 해양안전경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이전 대상공무원은 1038명 정도다. 하지만 사무실 이사 및 공사 등 ‘이전 비용’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9월 11일이지만 확정 고시가 지난달 16일에야 이뤄진 탓에 2016년 예산안에 이전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은 이미 지난해 결정됐기 때문에 확정 고시를 내세우는 행자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뒤늦게 사무실 공사 등 당장 시급한 373억 원을 올해 남은 예산으로 활용하되 113억 원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추가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또 다른 변수다. 인천 지역 의원은 여야 모두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경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며 그대로 인천에 남겨둘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눈앞의 총선을 의식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이유다. 물론 충청권 의원들은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협의를 제대로 못한 행자부는 확정 고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뒤늦게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다 보니 지역구 의원들의 정쟁으로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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