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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윤리위, ‘팩스 입당’ 김만복에 탈당 권유…자진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0 15:03
2015년 11월 20일 15시 03분
입력
2015-11-20 15:01
2015년 11월 20일 15시 0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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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김만복 탈당 권유
새누리 윤리위, ‘팩스 입당’ 김만복에 탈당 권유…자진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팩스 입당으로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르면 오는 23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윤리위에서 이의신청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것으로, 최종 결정은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명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말 당시 거주지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회를 통해 서면(팩스)으로 새누리당 입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입당 후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서울시당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중앙윤리위가 서울시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행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는 최초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김만복 탈당 권유.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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