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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사망원인은? “허약한 상태에서 패혈증, 급성 심부전 겹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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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10:12
2015년 11월 22일 10시 12분
입력
2015-11-22 10:10
2015년 11월 2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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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사망원인은? “허약한 상태에서 패혈증, 급성 심부전 겹쳐”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2시 22분경 향년 88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고인이 고령인데다 패혈증과 급성 심부전증이 겹친 것이 사망원인으로 전해졌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2시 김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에 패혈증과 급성 심부전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혈압 등 지병으로 19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21일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부인 손명순 여사와 아들 현철 전 의원 등 가족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김 전 대통령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폐렴 증세로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현직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국가장을 집행하게 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사진=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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