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마우나리조트 참사 막는다…다중이용시설, 폭설시 지붕 제설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14시 52분


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이나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은 폭설 때 의무적으로 지붕 위 눈을 치워야 한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처럼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붕 제설 의무규정에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제설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의무규정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강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폭설 인명피해 우려시설도 집중 관리한다. 노후주택이나 조립식 철골구조 시설물 등 2332개 건축물에 담당자를 지정한다. 2148개 제설 취약구간도 담당 책임제를 운영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정부의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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