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인가.”
이석현 국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동안갑)은 1일 여야가 합의한 종교인 과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 과세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재벌은 정부가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복음과 자비를 전파하는 신앙의 영역까지 세금을 매겨야 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전날 종교인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재정부족은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각종 제원 포착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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