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2일 친노(親盧) 인사로 꼽히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59·경기대 교수·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고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10년 경기 성남시장 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성남 분당갑), 지난해 경기도지사 경선 등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50·구속기소)가 회사 직원의 계좌 등을 통해 김 전 처장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 성남시의 김 전 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에게서 받은 돈이) 불법 자금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 제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대한민국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며 정치자금 성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내 강의를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후배”라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하다 친분을 쌓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처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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