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과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는데 당시 정 장관이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을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했는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지난 1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 측은 정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발끈한 박 시장은 “과한 말씀이다.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한 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 21개 청년·시민단체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 장관의 ‘청년수당 범죄’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라고 정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말꼬리 잡지 마시고 ‘헬조선’에서 눈부신 스펙에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이 안보이십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라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되고자 청년들과 3년을 논의해 만든 정책을 함께 토론하고 지원은 못 할망정 범법 운운하다니요 안타깝습니다”라고 거듭 정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자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만큼 교부세를 깎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청년수당도 복지부와 협의 없이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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