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발표…선거구 획정 정해지면 재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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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3일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1억7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아직도 정하지 못해 앞으로 통합되거나 사라지는 선거구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조정해야할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3일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246개 선거구 가운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100만 원이었다. 액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 안산단원을(1억 4400만 원)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 획정작업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바뀔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 선거구 구역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며 “국회에서 선거구를 다시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적으로 수정해 다시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별개로 15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며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내년 총선 주요 사무일정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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