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당초 목표인 12월말보다 한 달여 빠른 3일 전체 313개 공공기관들(통폐합 3개 기관 제외)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초기에는 공공기관들 노조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7월말까지 12곳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공공기관 노조를 압박했다. 그 결과 9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에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다. 다만 10월 말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개 기관들은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4분의 1 만큼 삭감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내년도 신규 채용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도 신규채용 인력 1만8518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이 추가로 채용하는 인원만 4441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하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추가 직무개발과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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