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합의 일주일만에 휴지조각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6일 23시 16분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리지만 예산안 처리(3일) 이후 남은 법안 과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2일 새벽 서명한 합의문을 일주일 만에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당시 남은 정기국회까지 6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일정을 못 박았다.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 부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을, 야당은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각각 내세웠다. 2001년 미국 9·11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처음 제출된 테러방지법과 2005년 이후 10년 넘게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도 합의문에 담겨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남은 사흘 동안 이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려면 ‘산 넘어 산’이다. 우선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더 내야 하는 여당과 예산안 처리 때처럼 여당의 페이스(속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테러방지법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들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해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골든타임 5일’은 이미 놓쳤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59조를 들어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회부된 지 5일이 안 되는 법안은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예산안 처리 때처럼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직권 상정하는 결단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를 두고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위통위원들은 6일 북한인권법 관련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는 취지지만 6개 법안도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최고위원 8명 전원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함께 저녁을 하며 노동개혁 완수 등을 결의하는 단합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이후 여당이 야당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내부 동력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12-07 03:41:07

    야당대표가 할일없어 데모대에 합류해 시가행진하는 집단이다 국민이 밀어준 지지율대로 여당 놈들아 밀고 나가라 똑같이 놀고 먹지말고 사사건건 멱살ㅈ바이 이제 국민들은 포기상태다 처먹는 세비나 비용첨가로 뱃때기는 복어처럼 부푸른 너희들 자신을 알고ㄷ더이상 직무유기 마라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