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 탓’ 공방만…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언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7일 22시 50분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안도 마련하지 못한 여야는 7일에도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제 등은 현행 권력구조(대통령제도)와 맞지 않아 도저히 합의해 줄 수 없다”며 “야당은 더 이상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무작정 고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역구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협상 무산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유권자의 표가 사라지지 않고 충분하게 반영되는) 비례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새누리당이 빈손으로 와서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균형 의석 제도)조차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비례대표 감축안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주는 만큼 보완책을 세워달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에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일(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선거운동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협상에 급할 게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과 달리 정치 신인들은 ‘깜깜이 선거’에 직격탄을 맞는다.

정치권이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246개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2004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 15일부터 등록을 시작한 예비후보들은 연말이 지나면서 선거구가 무효화되면서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 하고 명함배부, 홍보물발송 등이 금지된다. 후원회도 해산해야 한다.
반면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및 의결권 등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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